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조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민법 제192조는 점유권의 발생·소멸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점유법의 기본조항이다[법령:민법/제192조@]. 제1항은 점유권의 취득요건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요구하는바, 이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지배 아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며, 소유권 기타 본권의 존부와는 무관한 사실적 개념이다[법령:민법/제192조@]. 따라서 본권 없는 자라도 사실상의 지배만 갖추면 점유권이라는 독자적 권리를 취득하며, 이는 본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유권의 본질을 선언한 것이다[법령:민법/제192조@]. 사실상의 지배 여부는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제2항 본문은 점유권 소멸의 원칙적 사유로서 사실상의 지배 상실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192조@]. 점유는 사실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그 기초인 사실상의 지배가 상실되면 점유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법령:민법/제192조@]. 다만 제2항 단서는 제204조에 의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점유의 계속을 의제하여, 침탈기간 중에도 점유가 단절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법령:민법/제192조@]. 이는 점유침탈에 대한 보호와 점유의 시효취득(제245조 등) 기간 산정에서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한편 점유보조자(제195조)에 의한 지배, 간접점유(제194조)와 같은 관념적 지배 형태도 본조의 사실상 지배에 포섭되어 점유권의 주체를 확장한다.
본조는 직접점유·간접점유, 자주점유·타주점유, 선의점유·악의점유 등 점유의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기능한다[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사실상의 지배 개시)과 승계취득(제196조의 점유의 양도) 양자를 포함하며, 본조 제1항은 그 일반적 표지를 제시한 것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4조@] (간접점유)
- [법령:민법/제195조@] (점유보조자)
- [법령:민법/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법령:민법/제204조@]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