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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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93조는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됨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점유의 사실상 지배라는 본질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라는 포괄승계의 효과를 점유권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93조@]. 점유는 본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민법 제192조)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자의 사망으로 사실적 지배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함이 원칙이나, 본조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인이 현실로 물건을 지배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점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92조@] [법령:민법/제193조@]. 이는 민법 제1005조가 정하는 상속의 포괄승계 원칙과 결합하여, 피상속인이 가지던 점유권이 그 성질·하자(선의·악의, 과실 유무, 자주·타주의 성질 등)와 함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05조@].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에 부착된 시효취득 기산점, 점유의 태양, 하자 등을 그대로 승계하며, 이를 자기의 점유와 분리하여 주장할 것인지 또는 합산하여 주장할 것인지는 민법 제199조의 점유의 분리·병합에 관한 법리에 의한다 [법령:민법/제199조@]. 본조에 의한 점유권의 이전은 상속인의 인지나 현실적 지배 취득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시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별도의 점유취득행위 없이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 등 점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04조@] [법령:민법/제205조@] [법령:민법/제206조@]. 또한 본조는 점유의 관념화를 인정한 규정으로 평가되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점유권이 공동으로 이전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93조@] [법령:민법/제100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법령:민법/제204조@]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205조@] (점유의 보유)
  • [법령:민법/제206조@] (점유의 보전)
  •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령:민법/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8: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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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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