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조문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법령:민법/제195조@].
핵심 의의
민법 제195조는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의 개념을 규정하여, 외형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종속관계 하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 지배를 행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시자만을 점유자로 보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95조@]. 이는 점유의 귀속 주체를 결정함에 있어 사실상 지배의 외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지배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경제적 종속관계를 고려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95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첫째, 점유보조자와 점유주 사이에 가사상·영업상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존재할 것, 둘째, 점유보조자가 타인의 지시를 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것, 셋째, 점유보조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행할 것을 요한다 [법령:민법/제195조@]. 여기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란 가족구성원, 피용자, 점원 등과 같이 타인의 가정 또는 영업조직에 편입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종속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민법/제195조@].
본조의 효과로서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이나 점유의 소(訴)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점유의 추정력(민법 제197조)이나 취득시효(민법 제245조)의 점유 요건도 점유보조자의 지배만으로는 충족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95조@] [법령:민법/제192조@]. 다만 점유주의 점유는 점유보조자의 사실상 지배를 통하여 성립·유지되므로, 점유주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점유의 모든 효력을 향유한다 [법령:민법/제195조@].
점유보조자는 민법 제194조의 간접점유자와 구별된다. 간접점유는 지상권·전세권·임대차 등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직접점유자)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경우로서 직접점유자도 독립한 점유자의 지위를 갖는 반면, 점유보조자는 독자적 점유의사 없이 타인의 수족(手足)으로서 지배를 행할 뿐이므로 점유자의 지위가 부정된다 [법령:민법/제194조@] [법령:민법/제195조@]. 한편 점유보조자라도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민법 제209조)는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0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4조@] (간접점유)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204조@]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209조@] (자력구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