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조문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의 태양(態樣)에 관한 추정 규정을 두어, 점유자의 점유 사실 자체로부터 일정한 주관적·객관적 점유 양태를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점유자의 증명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 선의, ⓒ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자주점유·선의점유·평온점유·공연점유의 네 가지 점유 양태를 모두 법률상 추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법령:민법/제197조@].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그 추정을 다투는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며, 점유자 스스로 위 네 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법령:민법/제197조@].
특히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선의취득(제249조), 과실수취권(제201조),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등 점유의 태양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여러 제도와 결합하여 작동하므로, 본조의 추정 범위와 한계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197조@]. 제2항은 선의점유의 추정이 무한정 유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패소 확정의 시점이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간주)한다 [법령:민법/제197조@]. 이는 법률상 추정과 달리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의제 규정으로 해석되며, 본권자의 권리 행사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명된 시점부터 점유자의 선의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결단을 표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97조@].
제2항이 적용되는 「본권에 관한 소」란 점유의 정당한 권원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 즉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 소유권 확인의 소, 임차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 등을 의미하며, 단순한 점유의 소(제204조 내지 제206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97조@]. 또한 제2항의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효과는 주로 과실수취권의 상실(제201조 제2항),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 제한(제203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가중(제202조) 등 다른 점유 관련 규정과 연결되어 작동한다 [법령:민법/제197조@]. 한편 본조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점유 양태에 관한 것이므로, 점유의 사실 자체나 점유의 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9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법령:민법/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법령:민법/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