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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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민법/제1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후 양 시점에 점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이의 기간에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점유계속의 추정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98조@].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 상태이므로, 일정한 기간 점유가 계속되었음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점유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에 본조는 양 시점의 점유 사실이라는 두 단편적 사실로부터 그 사이 기간 동안의 점유 계속이라는 사실을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점유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다 [법령:민법/제198조@]. 이 추정은 사실에 관한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잠정적 진실로서 작용한다.

추정의 요건은 ① 전 시점의 점유 사실과 ② 후 시점의 점유 사실 두 가지이며, 양 시점에 점유 사실만 입증되면 그 사이 기간의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법령:민법/제198조@]. 추정의 효과로는 점유의 태양(자주·평온·공연 등)에 관한 제197조의 추정과 결합하여 취득시효(제245조),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 동산의 시효취득(제246조) 등 점유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권리관계의 증명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245조@] [법령:민법/제246조@].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99조에 따른 점유의 승계 주장과 결합하여 전점유자와 현점유자 사이의 점유 계속도 본조의 추정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199조@]. 다만 본조의 추정은 동일한 점유자의 점유 계속에 관한 것이므로, 점유 주체의 동일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 자체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 [법령:민법/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8: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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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