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조문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가 승계된 경우 점유 승계인이 점유의 기간과 성질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199조@]. 제1항은 승계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하여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와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199조@]. 이러한 선택권은 특히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나 단기취득시효에서 점유기간을 산정할 때 실익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45조@].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점유 개시 시점부터 기간을 기산하므로, 전점유자의 점유에 존재하던 하자(악의·과실·강폭은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99조@]. 반면 제2항은 병합주장을 선택한 경우 전점유자 점유의 하자도 함께 승계하도록 정하여, 점유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병합주장의 논리적 귀결을 명문화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99조@]. 따라서 전점유자의 점유가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점유였다면, 병합주장을 한 승계인은 그 하자를 그대로 인수하여 자신의 점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99조@]. 여기서 점유의 승계는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뿐 아니라 매매·증여 등 특정승계도 포함되며, 본조는 양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93조@][법령:민법/제199조@]. 본조는 점유의 사실적 성격과 권리화 기능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으로서, 승계인의 이익보호와 거래상대방·진정권리자의 이익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199조@]. 다만 본조는 주장의 방식과 그 효과를 정한 것일 뿐, 점유 자체의 이전요건이나 점유의 성질 자체를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다 [법령:민법/제192조@][법령:민법/제19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