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신의성실
조문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법(私法)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조항으로서,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2항에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의미한다 [판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다68941].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판례: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제2항)은 외형상 권리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신의칙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는 법리이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일반적 기준이다 [판례: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73809]. 다만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결여라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고,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된다 [판례: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59783].
신의칙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판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신의칙의 파생원리로는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금반언),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이다 [판례: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조@] (법원)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요 판례
- [판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다68941] — 신의성실 원칙의 일반적 정의
- [판례:대법원 2003.4.22. 선고 2003다2390] — 신의칙 위반의 인정 요건
- [판례: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73809] — 권리남용의 주관적·객관적 요건
- [판례: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59783] — 주관적 요건의 객관적 추인
- [판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 신의칙 위반의 직권 판단
- [판례: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의 관계
- [판례: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다45827] — 실효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