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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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04조는 점유의 회수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204조@]. 제2항은 위 청구권을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하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법령:민법/제204조@]. 제3항은 위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다[법령:민법/제2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보호청구권 중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점유라는 사실적 지배상태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평온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민법/제204조@]. 청구권의 발생요건인 「점유의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양도한 경우나 사기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침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204조@]. 청구의 내용은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이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본권에 기한 손해배상의 일반법리가 적용된다[법령:민법/제750조@].

제2항은 점유침탈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 즉 특별승계인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부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204조@]. 다만 승계인이 점유 침탈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인 경우에는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때 악의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법령:민법/제204조@]. 여기서의 특별승계인은 매매·증여 등 개별적 원인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포괄승계인은 침탈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본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법령:민법/제204조@].

제3항이 정하는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그 기산점은 「침탈을 당한 날」이다[법령:민법/제204조@]. 이는 점유보호청구권의 잠정적·응급적 성격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단기 행사기간으로서,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제213조)의 행사와는 별개로 작용한다[법령:민법/제204조@][법령:민법/제213조@]. 본조의 청구권은 점유침탈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권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고, 본권에 기한 청구와 경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법령:민법/제20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205조@] (점유의 보유)
  • [법령:민법/제206조@] (점유의 보전)
  • [법령:민법/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법령:민법/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9: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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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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