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조 가주소
조문
민법 제21조(가주소)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에 관한 한 일정한 장소를 주소로 의제(擬制)하는 이른바 가주소(假住所)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1조@]. 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보고(제18조 제1항),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보는(제19조) 일반원칙을 두고 있으나, 본조는 이러한 객관적 주소 결정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일방적 지정에 의한 주관적·의제적 주소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18조@] [법령:민법/제19조@].
가주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하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둘째, 그 가주소가 될 장소가 특정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1조@]. 가주소를 정하는 행위는 단독행위이든 계약이든 무방하며,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모두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그 효력은 "그 행위에 관하여" 즉 가주소를 지정한 당해 법률행위 또는 거래관계에 한정되어 발생하며, 당사자의 일반적·전반적 주소를 변경시키는 효과는 없다 [법령:민법/제21조@].
가주소가 정하여지면 그 행위에 관한 한 본래의 주소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가주소가 주소로 간주되므로, 채무이행의 장소(제467조), 재판관할(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 의사표시의 수령장소 등에서 가주소가 기준이 된다 [법령:민법/제21조@] [법령:민법/제467조@]. 본조는 "본다"라는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므로 반증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추정규정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1조@]. 가주소는 당해 법률관계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행위 또는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가주소로서의 효력도 소멸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조@] (주소)
- [법령:민법/제19조@] (거소)
- [법령:민법/제20조@] (거소)
- [법령:민법/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467조@] (변제의 장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해석을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