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조문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법령:민법/제211조@]
핵심 의의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으로, 소유자가 그 소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능을 사용·수익·처분의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211조@]. 여기서 사용은 소유물의 용도에 따라 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수익은 소유물로부터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을 취득하는 것을, 처분은 소유물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물권으로서, 그 권능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권리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전면적 지배권을 구성한다 [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행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의 범위내에서"라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법령:민법/제211조@]. 이는 소유권이 헌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공공복리 적합 의무 및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법률유보 원칙과 결합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사법(私法)상으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제2항),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민법 제215조 이하),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의한 제한과 결합한다 [법령:민법/제2조@] [법령:민법/제215조@]. 또한 소유자는 자신의 권능 중 일부를 분리하여 타인에게 설정할 수 있고, 이로부터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파생된다 [법령:민법/제279조@] [법령:민법/제356조@].
소유권은 항구성·탄력성을 본질로 하므로,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하여 그 권능이 일시 제약되더라도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소유권은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 [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 즉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한정되며(민법 제98조),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 [법령:민법/제98조@] (물건의 정의)
- [법령:민법/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15조@] 이하 (상린관계)
- [법령:민법/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등재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