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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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유권의 절대성·배타성에서 도출되는 물권적 청구권 중 하나인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소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물건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법령:민법/제213조@]. 청구권의 주체는 현재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며, 점유보조자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213조@]. 청구의 목적물은 소유권의 객체인 특정한 물건이며, 금전과 같이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된다 [법령:민법/제213조@]. 본조의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점유침탈의 위법성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13조@]. 다만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임차권·유치권·질권 등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원용하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법령:민법/제213조@]. 점유할 권리는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적 권원도 포함되며, 그 권원이 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법령:민법/제213조@]. 본조의 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소유권의 양도에 따라 함께 이전되며,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213조@]. 또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반환청구권 역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13조@]. 반환의 범위·방법과 점유자의 과실수취·비용상환 등 부수적 법률관계는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201조@][법령:민법/제202조@][법령:민법/제20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법령:민법/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법령:민법/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204조@]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90조@] (지상권자의 권리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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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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