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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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한 채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하여 각각 일부분을 소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관계에서 건물 및 그 부속물 중 공용부분의 법적 지위와 비용부담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1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추정함으로써,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민법/제215조@]. 여기서 「공용하는 부분」이란 복도·계단·외벽·지붕·기초 등과 같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건물의 구성부분 및 그 부속물을 의미하며, 전유부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법령:민법/제215조@]. 제1항이 「추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공용부분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임의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낸다 [법령:민법/제215조@]. 제2항은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비용 기타 부담을 각자의 소유부분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정함으로써, 공유물 일반의 지분 비례 부담 원칙(민법 제266조)을 구분소유 건물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15조@] [법령:민법/제266조@]. 다만 본조는 1동 건물의 단순한 구분소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으로서, 집합건물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본조의 규율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라서 오늘날 본조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분소유 형태나 그 해석상 보충적 기준으로 기능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관계의 성질은 일반 공유와 달리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되어 분리처분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종속성은 집합건물법에서 명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결국 본조는 ① 공용부분의 공유 추정, ② 비용·부담의 가액비례 분담이라는 두 가지 도그마틱 명제를 통하여, 구분소유 건물의 물권적 질서와 비용부담 질서를 함께 정초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법령:민법/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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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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