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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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16조는 인지사용청구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216조@]. 제2항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이웃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2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환으로서 인접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웃 토지 사용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16조@]. 사용청구의 목적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의 담 또는 건물의 축조·수선"에 한정되며, 그 사용범위 역시 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목적 외 사용이나 필요성이 없는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16조@]. 본조가 부여하는 권리는 청구권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 점유자에 대하여 사용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일방적으로 이웃 토지에 출입·점유할 수 있는 자력적 권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216조@]. 다만 이웃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인격적 이익과 직결되므로, 그 승낙이 없는 한 사용청구권의 효력만으로는 주거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한계가 명문으로 설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216조@]. 제2항의 보상청구권은 이웃 사람이 본조 제1항에 기한 적법한 사용을 수인하는 결과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16조@]. 보상의 범위는 인용된 사용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재산적 손해에 한하며, 사용 자체가 본조의 요건을 벗어나 위법한 경우에는 본 항이 아닌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216조@].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상린관계를 정하는 강행적 조정규범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 사용방법·보상액 등은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법령:민법/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법령:민법/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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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