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조문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법령:민법/제2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반조항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등 이른바 불가량물(不可量物)의 침입에 의하여 이웃 토지의 사용이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2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침해의 대상은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기타 이에 유사한 것"까지 포괄하므로, 광선·먼지·악취·전파장해 등 비유체적 생활방해 일반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217조@]. 침해의 발생원이 토지의 이용에 결부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인적 행위로 인한 방해는 본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항의 "적당한 조처"란 침해의 종류·정도와 토지의 용도,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지·경감조치를 의미하며, 그 의무위반은 위법성의 징표가 되어 방해배제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217조@]. 한편 제2항은 침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범위 내인 경우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린관계에서 요구되는 상호 양보의 원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법령:민법/제217조@].
본조의 핵심 판단기준은 이른바 "수인한도(참을 한도)"이며, 이는 침해행위의 태양과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에 대하여는 제214조에 따른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또는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법령:민법/제750조@]. 본조는 직접적으로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를 규율하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토지의 적법한 점유·이용자에게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90조@] [법령:민법/제31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법령:민법/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290조@] (준용규정 — 지상권)
- [법령:민법/제319조@] (준용규정 — 전세권)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추후 일조·소음·진동·조망 침해 등에 관한 판례가 보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