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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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18조는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타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18조@]. 또한 시설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 소유자가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변경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법령:민법/제2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환으로서, 자기 토지의 효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생활·산업 기반시설(수도, 가스관, 전선 등)의 설치가 자기 토지만으로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비경제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법률상 제한하고 시설통과를 수인할 의무를 지우는 데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218조@]. 본조의 시설권은 법정의 권리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나, 그 행사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법령:민법/제218조@].

요건으로는 ①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시설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필요성·보충성), ② 시설 대상이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 본조가 예정한 생활·산업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 ③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18조@]. 효과로는 토지소유자에게 타인 토지에 대한 시설권이 인정되는 한편, 타토지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손해보상의무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218조@]. 여기서의 보상은 인접 토지의 통상적·객관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보상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채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18조@].

제2항은 시설 설치 후의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으로,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 등으로 기존 시설의 위치·방법이 더 이상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타토지 소유자에게 시설변경청구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218조@]. 이때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의 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함으로써, 타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시설 이용의 조화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21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법령:민법/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법령:민법/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법령:민법/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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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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