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조문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자연적 물흐름에 관한 상린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인접 토지 사이의 자연유수(自然流水)에 대한 소유자 상호간의 의무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21조@]. 제1항은 저지(低地) 소유자에게 이웃의 고지(高地)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인용(忍容)할 의무, 즉 이른바 '승수의무(承水義務)'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21조@]. 여기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이란 인공적 작위(作爲) 없이 지형·중력에 따라 흘러내리는 물을 의미하며, 인공적으로 유수의 방향이나 양을 변경한 경우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221조@]. 따라서 저지 소유자는 자연유수에 대하여 이를 차단하거나 역류시키는 적극적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는 단순한 인용의무에 그치며 적극적으로 유수를 유도·소통시킬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221조@].
제2항은 거꾸로 고지소유자에게 저지에서 필요한 물의 자연유하(自然流下)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221조@]. 다만 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한계로 하여, 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합리적·통상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저지로 흘러가는 수량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221조@]. 즉 본조 제2항은 저지에서 농업용수·생활용수 등으로 의존하여 온 자연유수에 대한 저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되, 고지소유자의 정당한 토지이용권과 이익형량을 통하여 그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21조@]. 본조에 위반한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제214조)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이 성립할 수 있고, 본조의 자연유수 법리는 제222조 이하의 소통공사청구권·여수소통권 등 후속 규정과 결합하여 토지 상호간 수리관계의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민법/제221조@] [법령:민법/제222조@] [법령:민법/제214조@] [법령:민법/제7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22조@] (소통공사권)
- [법령:민법/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법령:민법/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법령:민법/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법령:민법/제226조@] (여수소통권)
- [법령:민법/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229조@] (수류의 변경)
- [법령:민법/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