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조문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환으로서,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인접 토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작물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 청구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223조@]. 청구권의 발생요건은 ① 토지소유자가 저수·배수·인수의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것, ② 그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이 존재할 것, ③ 그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223조@]. 여기서 "파손"은 공작물의 물리적 훼손을, "폐색"은 수로의 막힘 등 기능적 장애를 의미하며, 손해의 현실적 발생뿐만 아니라 발생할 염려만 있어도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예방적·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민법/제223조@]. 청구의 내용은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한정되며,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방법은 객관적으로 필요·상당한 한도에서 결정된다 [법령:민법/제223조@]. 본조는 공작물 소유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이나 공작물책임(제758조)과는 별개로 무과실의 상린적 청구권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758조@]. 청구권자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타인"이며, 통설은 인접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이용권자에게도 본조가 준용된다고 본다 [법령:민법/제290조@] [법령:민법/제319조@]. 본조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작물 설치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며, 이는 자기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의 위험을 그 설치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상린관계의 형평이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223조@]. 다만 손해의 원인이 청구권자 측의 사정에 기인한 때에는 비용분담에 관한 제224조가 준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2조@] (소통공사권)
- [법령:민법/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법령:민법/제226조@] (여수소통권)
- [법령:민법/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