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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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환으로서, 저수·배수·인수를 위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인접 토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작물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 청구권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223조@]. 청구권의 발생요건은 ① 토지소유자가 저수·배수·인수의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것, ② 그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이 존재할 것, ③ 그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223조@]. 여기서 "파손"은 공작물의 물리적 훼손을, "폐색"은 수로의 막힘 등 기능적 장애를 의미하며, 손해의 현실적 발생뿐만 아니라 발생할 염려만 있어도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예방적·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민법/제223조@]. 청구의 내용은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한정되며,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방법은 객관적으로 필요·상당한 한도에서 결정된다 [법령:민법/제223조@]. 본조는 공작물 소유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이나 공작물책임(제758조)과는 별개로 무과실의 상린적 청구권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750조@] [법령:민법/제758조@]. 청구권자는 손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는 "타인"이며, 통설은 인접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이용권자에게도 본조가 준용된다고 본다 [법령:민법/제290조@] [법령:민법/제319조@]. 본조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작물 설치자인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며, 이는 자기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의 위험을 그 설치자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상린관계의 형평이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223조@]. 다만 손해의 원인이 청구권자 측의 사정에 기인한 때에는 비용분담에 관한 제224조가 준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2조@] (소통공사권)
  • [법령:민법/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법령:민법/제226조@] (여수소통권)
  • [법령:민법/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1: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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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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