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민법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는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222조(소통공작물의 사용권)와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보존 및 공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경우 그 관습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법령:민법/제224조@]. 즉, 제222조 및 제223조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정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역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관습을 법률 규정에 우선하는 보충적 규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22조@] [법령:민법/제223조@]. 이는 토지의 이용관계에 관한 분쟁이 종종 그 지방의 오랜 관행에 따라 해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상린관계의 탄력적 규율을 도모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24조@].

본조의 적용을 받는 "관습"은 단순한 사실상의 관행을 넘어 일정한 지역에서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준수되어 온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조@]. 따라서 관습의 존재 및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03조@] [법령:민법/제106조@]. 관습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므로, 다시 제222조 및 제223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 비용부담이 결정된다 [법령:민법/제222조@] [법령:민법/제223조@].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이 관습에 우선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05조@]. 또한 본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제222조 및 제223조의 사안에 한정되므로, 다른 상린관계 조항(예컨대 경계표·담의 설치에 관한 제237조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관습 우선 규정(제237조 제3항 등)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2조@] (소통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법령:민법/제1조@] (법원)
  • [법령:민법/제106조@] (사실인 관습)
  • [법령:민법/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주요 판례

본조의 직접적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11: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