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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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2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환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자기 건물의 처마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인접 토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갖출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225조@]. 의무의 주체는 처마를 가진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이며, 지상권자·전세권자에 대해서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동일한 의무가 인정된다 [법령:민법/제290조@][법령:민법/제319조@]. 보호의 대상은 인접 토지이고, 보호법익은 우수의 직접 낙하로 인한 토지·건물의 훼손, 통행 방해, 위생상의 침해 등 생활이익 일반이다 [법령:민법/제225조@]. 금지되는 것은 "직접 낙하"이므로, 처마물이 일단 자기 토지에 떨어진 뒤 자연적 경사에 따라 이웃 토지로 흘러가는 경우는 본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이는 자연유수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221조@]. "적당한 시설"이란 물받이·홈통·낙수받이 등 처마물의 직접 낙하를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충분한 설비를 의미하고, 그 종류와 규모는 강우량·처마의 위치·이웃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법령:민법/제225조@]. 본조의 의무는 소유권의 내용 자체에 내재된 법정 제한으로서, 별도의 약정이나 통지 없이도 당연히 발생하며, 위반 시 인접 토지소유자는 시설의 설치·보완을 청구하는 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또한 처마물의 직접 낙하로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무 위반은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징표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750조@].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상린자 사이의 최소한의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구체적 이행방법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225조@]. 처마물 시설의무는 제226조 이하의 여수소통권, 제227조의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등과 함께 우수처리에 관한 상린관계 체계를 구성한다 [법령:민법/제226조@][법령:민법/제22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6조@] (여수소통권)
  • [법령:민법/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290조@] (지상권에 대한 준용)
  • [법령:민법/제319조@] (전세권에 대한 준용)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마지막 작성
2026-05-02 1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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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