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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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26조(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환으로서 고지(高地)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여수소통권(餘水疏通權)을 규정한 법정 토지이용권이다[법령:민법/제226조@]. 제1항은 ① 침수지의 건조, ② 가용·농업용·공업용 여수의 소통이라는 제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허용되며, 그 도달지점도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에 한정된다[법령:민법/제226조@]. 따라서 단순한 배수의 편익이나 비용 절감을 위한 통수는 본조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여수의 발생이 정당한 토지이용에 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법령:민법/제226조@]. 권리의 객체가 되는 저지(低地)는 자연지형상 고지보다 낮은 인접지를 말하며, 본조의 통수권은 저지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점에서 통상의 지역권 설정과 구별된다[법령:민법/제221조@][법령:민법/제226조@].

제2항은 권리행사의 두 가지 한계를 정한다. 첫째, 장소·방법 선택의무로서 고지소유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권리남용 금지 및 상린자 상호 배려 원칙의 구체화이다[법령:민법/제226조@][법령:민법/제2조@]. 둘째, 손해보상의무로서 적법한 권리행사일지라도 저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야 하므로, 이는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법령:민법/제226조@]. 보상의 범위는 통수로 인하여 저지에 객관적으로 발생한 통상손해에 한정되며, 보상의무는 통수권 행사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별개의 부수의무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법령:민법/제226조@]. 본조의 통수권은 토지소유권에 부착된 법정 권리이므로 토지의 양도와 함께 이전되며, 등기 없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법령:민법/제22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2조@] (소통공사권)
  • [법령:민법/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법령:민법/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229조@] (수류의 변경)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 시점에 확인된 바 없다. 향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는 경우 본 항목에 보충 기재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11: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