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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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27조는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그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한 모습으로서, 자기 토지의 배수·소통을 위하여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대신 인접 토지소유자가 이미 설치하여 둔 유수용 공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경제성과 사회적 효율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227조@]. 여기서 "유수용 공작물"이란 도랑·배수관·집수정 등 물의 흐름을 인도하거나 배출하기 위한 인공적 시설을 의미하며, 자연적 수류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227조@]. 사용권의 발생 요건으로는 ① 인접 토지에 이미 유수용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② 자기 소유지의 물을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그 사용이 공작물의 본래 용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27조@]. 이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이용권으로서, 별도의 약정이나 등기 없이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행사로 인하여 공작물 소유자의 본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민법/제227조@].

제2항은 사용자가 누리는 이익에 상응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227조@]. 분담의 대상은 공작물의 "설치비용"과 "보존비용"이며, 분담의 비율은 각자가 받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법령:민법/제227조@]. 여기서 이익의 비율은 통상 유수량·이용 빈도·이용 면적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법원의 판단에 의하게 된다 [법령:민법/제227조@]. 본조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권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비용분담의 구체적 비율에 관한 합의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 [법령:민법/제22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2조@] (소통공사권)
  • [법령:민법/제226조@] (여수소통권)
  • [법령:민법/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법령:민법/제229조@] (수류의 변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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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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