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조문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家用)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2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의 일환으로서, 자기 토지에서 통상의 비용·노력으로는 생활용수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곤란한 토지소유자에게 이웃 토지의 잉여수(餘水)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인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228조@]. 여기서 "여수"란 이웃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가용 및 토지이용에 사용하고 남는 물을 의미하므로, 청구의 대상은 이웃 토지소유자의 자기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잉여분에 한정된다[법령:민법/제228조@]. 청구의 요건으로서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편의의 증진을 위한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통상의 방법에 의한 용수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법령:민법/제228조@]. 청구권자는 토지소유자이며, 그 사용 목적은 가용(생활용수) 또는 토지이용(농업·공업 등 토지의 통상적 이용)에 필요한 물에 한정된다[법령:민법/제228조@]. 본조에 기한 청구는 무상이 아니라 보상을 전제로 하므로, 여수를 급여받는 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법령:민법/제228조@]. 보상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법령:민법/제228조@]. 본조의 권리는 상린관계상 법정채권의 성격을 가지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자기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수에 대하여 급여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그치고 자기수요를 침해하면서까지 급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법령:민법/제228조@]. 본조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상린관계 규정의 하나로서, 소유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평의 원칙을 구현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22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6조@] (여수소통권)
- [법령:민법/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229조@] (수류의 변경)
- [법령:민법/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법령:민법/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 [법령:민법/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