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조문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이른바 임의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그 관리인을 다른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3조@]. 부재자가 직접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는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위임 등 사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규율되나, 부재자의 생사불명이라는 사정이 발생하면 부재자 본인의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정당화된다 [법령:민법/제23조@]. 이러한 점에서 본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직접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한 규정과 구별되며, 임의관리에 대한 법원의 보충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2조@] [법령:민법/제23조@]. 개임의 요건은 첫째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였을 것, 둘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것, 셋째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이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개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3조@]. 개임 여부 및 후임 관리인의 선정은 부재자의 재산보전 필요성과 종전 관리인의 적격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령:민법/제23조@]. 개임이 이루어지면 종전의 임의관리인은 그 권한을 상실하고 새로 선임된 자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후의 관리·처분에는 법원의 감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4조@] [법령:민법/제25조@]. 한편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개임은 부재선고나 실종선고 제도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실종선고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재산관리의 공백과 부적정을 시정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 그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23조@] [법령:민법/제2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령: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