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조문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蒙利者)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령:민법/제2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농업·공업 경영에 이용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권 또는 몽리권이 특별승계의 방식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용수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인에게 당연히 이전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33조@]. 여기서 '몽리자'란 수로 기타 공작물로부터 용수의 이익을 향수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소유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용권자도 포함된다 [법령:민법/제233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되는 용수에 한정되므로, 음용·생활용수 등 비경영적 용수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33조@]. 승계의 원인은 '특별승계'이므로 매매·증여·교환 등 개별적 권리이전 사유가 이에 해당하며,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와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33조@]. 승계의 객체는 용수에 관한 '권리의무'로서, 용수권 자체뿐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비용분담의무, 시설유지의무 등 채무적 부담도 함께 이전된다 [법령:민법/제233조@]. 이러한 일괄승계는 용수권이 토지 또는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권적·종속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으로, 승계인의 별도 합의 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다 [법령:민법/제233조@]. 본조는 용수관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하여 인접 토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공작물의 양도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233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권리의무의 일부를 분리·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권리가 공작물에 본질적으로 결합된 것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23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법령:민법/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 [법령:민법/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법령:민법/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 [법령:민법/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