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조문
민법 제24조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직무 범위와 그 직무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다.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은 법원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민법/제24조@]. 제3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를 전제로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제1항·제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법령:민법/제24조@]. 제4항은 위 각 항에 따른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한다[법령:민법/제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실체적 토대를 이룬다. 재산목록 작성의무(제1항)는 관리 대상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여 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이행과 사후 정산의 기초자료로 기능하며, 이는 제22조에 따른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처분과 결합하여 부재자 재산의 일실(逸失) 방지를 도모한다[법령:민법/제22조@][법령:민법/제24조@]. 제2항의 '필요한 처분'은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재산관리인에 대해 발하는 감독적 처분으로, 보존행위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괄적 근거규정으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24조@]. 제3항은 본래 부재자가 스스로 임의대리 형식으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경우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나, 부재자의 생사불명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면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임의 재산관리인을 법정 재산관리인에 준하는 감독 하에 두는 의의를 가진다[법령:민법/제24조@]. 제4항이 비용을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재산관리가 본질적으로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비용귀속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법령:민법/제24조@]. 이러한 비용에는 재산목록 작성비용, 보존처분 이행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제26조 제2항)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26조@]. 본조의 처분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그 발령 여부 및 범위는 부재자 재산의 보존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법령:민법/제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23조@] 관리인의 개임
- [법령:민법/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령: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