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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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는 인접한 토지에서 자란 수목의 가지 또는 뿌리가 경계를 넘어 침범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사권(私權)을 규정한다. 제1항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수목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법령:민법/제240조@], 제2항은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령:민법/제240조@]. 제3항은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청구 절차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정한다[법령:민법/제2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관한 민법 제212조의 원칙을 전제로, 인접 토지로부터 비롯된 수목 가지·뿌리의 월경(越境)을 상린관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한다[법령:민법/제240조@]. 가지의 경우 침범된 토지 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제거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수목 소유자의 자발적 이행을 기다린 후 비로소 자력제거를 허용함으로써 수목의 보전 이익과 토지 이용권 간 균형을 도모한다[법령:민법/제240조@]. 반면 뿌리는 그 위치가 지중(地中)에 있어 외관상 인식이 어렵고 토지 이용에 직접적 장해를 일으키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자력제거를 인정한다[법령:민법/제240조@]. 본조의 제거청구권 및 자력제거권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행사에 있어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240조@]. 다만 자력제거권은 권리남용의 일반 법리(민법 제2조)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받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법령:민법/제2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닌 상린관계의 강행적 조정 규정으로서, 수목 소유자는 가지나 뿌리가 경계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인을 강제할 수 없다[법령:민법/제240조@]. 한편 가지나 뿌리의 월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조와 별도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법령:민법/제24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법령:민법/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관하여 등재된 판례가 없습니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12: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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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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