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조문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2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리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를 관망(觀望)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차면시설(遮面施設)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상린관계(相隣關係)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43조@]. 적용 요건은 ①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일 것, ②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 또는 마루일 것, ③ 그러한 창·마루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일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243조@]. 여기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이란 통상적인 사용 형태에서 이웃 주거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채광·환기만을 위한 고창(高窓)이나 불투명 자재로 폐쇄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43조@]. 거리 측정의 기준은 토지의 경계선이며, 2미터의 산정은 창 또는 마루의 가장 가까운 외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43조@].
설치의무의 내용은 "적당한 차면시설"의 설치이므로, 그 구체적 형태는 가림벽·차면담·불투명 유리·블라인드 등 관망 가능성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면 족하고, 본조가 특정한 시설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243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합의 또는 지역관습에 의한 배제·변경이 가능하며, 민법 제242조 제1항 단서·제2항과 마찬가지로 상린관계의 임의법규성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242조@].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침해를 받는 인접 주택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차면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령:민법/제214조@], 이로 인하여 사생활 평온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50조@]. 다만 본조는 사법상의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차면시설 규제와는 그 규율 목적과 효과가 별개로서 병존적으로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법령:민법/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