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조문
민법 제244조는 토지 경계 인근에서 우물, 용수·하수·오물 저치용 지하시설, 저수지, 구거(溝渠) 또는 지하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토사 붕괴나 하수·오액 유출을 방지할 적절한 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244조@]. 제1항은 우물·지하시설의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저수지·구거·지하실의 경우 그 깊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244조@]. 제2항은 위 공사를 시행할 때 토사 붕괴 및 하수·오액의 인지(隣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처를 강구하도록 정한다 [법령:민법/제2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린관계(相隣關係) 규정 중 지하 공작물에 관한 특칙으로서, 토지 굴착 또는 지하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지반 안정성과 위생적 환경이 훼손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리제한 및 안전조치 의무를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44조@]. 제1항이 정한 거리제한은 인접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정상적 이용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 최소 기준으로 작용하며, 우물·오수시설과 같이 지속적인 침투·오염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미터의 절대거리를, 굴착의 깊이에 비례하여 지반붕괴 위험이 커지는 저수지·구거·지하실에 대해서는 깊이의 2분의 1이라는 상대거리를 적용한다 [법령:민법/제244조@]. 제2항이 정한 적당한 조처 의무는 거리제한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아니하며, 토사 붕괴와 하수·오액 유출이라는 결과 회피를 위한 독자적 작위의무로서 거리요건과 병렬적으로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44조@]. 따라서 본조 위반은 거리위반과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이라는 두 측면에서 각각 평가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본조의 거리는 사적 자치에 의한 별도의 합의나 관습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으나, 이는 상린관계 일반원칙에 따른다 [법령:민법/제244조@]. 한편 본조는 지하시설의 신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변경·확장에도 그 취지상 적용된다고 해석되며, 토지 이용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상린관계 규정 전체의 목적과 연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24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법령:민법/제240조@] (수지·목근의 제거권)
- [법령:민법/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법령:민법/제243조@] (차면시설의무)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