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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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를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45조@]. 제1항은 이른바 점유취득시효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등기를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삼는 점에서 동산취득시효(제246조)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45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로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할 것을 요구하며, 등기 자체는 시효 진행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1항과 구조가 다르다 [법령:민법/제245조@]. 양 항 모두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라는 공통 요건을 두고 있으며,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평온점유는 강폭(强暴)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를, 공연점유는 은비(隱秘)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및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시효취득을 다투는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97조@]. 제2항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점유 개시 시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1항과 입증책임 분배가 다르다 [법령:민법/제197조@].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 시점이며,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99조@]. 제1항의 경우 시효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권리가 발생할 뿐이며, 그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령:민법/제186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 없이 시효완성으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제187조)과 같은 구조를 이룬다 [법령:민법/제187조@].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종전 권리에 부착되어 있던 제한물권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24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법령:민법/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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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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