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조문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령:민법/제2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선의취득(즉시취득)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49조@]. 이는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을 진정한 권리자의 정적 안전에 우선시키는 예외적 법리이다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이나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은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249조@]. 또한 양도행위는 거래에 의한 승계취득이어야 하므로, 상속·경매 외의 사실행위에 의한 취득은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령:민법/제249조@].
성립요건으로는 ① 객체가 동산일 것, ②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③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 ④ 거래행위에 의한 양수일 것, ⑤ 양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취득할 것, ⑥ 양수인이 선의이며 무과실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49조@]. 여기서 평온·공연·선의는 점유의 일반 추정 규정에 의하여 추정되나, 무과실은 양수인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97조@].
선의·무과실의 판단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점유를 취득한 시점이며, 이후 양도인의 무권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민법/제249조@]. 점유취득의 방법은 현실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도 포함되나,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은 외관상 점유 이전이 없으므로 통설은 이를 부정한다 [법령:민법/제188조@][법령:민법/제189조@][법령:민법/제190조@].
선의취득의 효과로 양수인은 원시취득의 형태로 동산의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며, 원소유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법령:민법/제249조@]. 다만 도품·유실물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유실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칙이 적용되며, 양수인이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50조@][법령:민법/제25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법령:민법/제189조@] (점유개정)
- [법령:민법/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법령:민법/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법령:민법/제343조@] (질권의 선의취득 준용)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