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조문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2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선의취득의 일반원칙을 정한 제249조에 대한 특례로서, 동산이 도품(盜品) 또는 유실물(遺失物)에 해당하는 경우 원소유자(피해자 또는 유실자)에게 일정 기간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50조@]. 이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동산에 대해서는 거래 안전 보호보다 원권리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려는 입법적 결단을 반영한 것이며, 전조의 선의취득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령:민법/제249조@][법령:민법/제250조@].
본조에서 말하는 "도품"은 절도·강도 등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박탈된 물건을 의미하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상실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점유자가 사기·횡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의 동산은 본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제249조의 선의취득만이 적용되어 즉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249조@][법령:민법/제250조@].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50조@]. 본문의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로 한정되므로, 이는 반드시 소유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도난·유실 당시 적법하게 점유를 보유하고 있던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250조@]. 다만 본조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점유 회복 시까지 사용·수익한 부분의 정산이나 대가 변상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도품·유실물의 거래 형태에 따른 제251조의 특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민법/제251조@].
단서는 도품·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본조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250조@]. 금전은 고도의 유통성과 대체성을 지니고 통상 그 가치 자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특정물로서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경우 금전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해치게 되는 까닭에 입법적으로 선의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50조@]. 따라서 도품·유실된 금전이 제249조의 요건을 갖추어 선의취득된 경우에는 원권리자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법리에 의한 구제만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49조@][법령:민법/제2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본조의 전제가 되는 일반원칙을 정한 규정.
- [법령:민법/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경우 대가 변상에 관한 특칙.
- [법령:민법/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점유 이탈 동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별개 법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