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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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례로서,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일반원칙과 제250조의 도품·유실물 반환청구권 규정을 전제로 하면서, 양수인이 거래의 안전이 특별히 요청되는 일정한 경로를 통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경우 피해자·유실자의 반환청구권 행사에 대가변상이라는 제약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51조@]. 즉 제25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유실 시점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조의 요건을 갖춘 양수인에 대해서는 무상반환을 구할 수 없고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51조@]. 이는 일반 거래계에서 정상적 유통경로로 평가되는 장소·상대방을 통한 거래에서 형성된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점유의 공신력에 기초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249조@].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목적물이 도품 또는 유실물일 것, ② 양수인이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을 것, ③ 양수인이 매수 당시 선의일 것이다 [법령:민법/제251조@]. 여기서 ‘공개시장’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동종 물건이 통상 거래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은 해당 종류의 물건을 영업으로 판매하는 상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51조@]. 양수인의 선의는 매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에 관하여는 제249조의 선의취득 일반요건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통설은 본조 역시 선의취득의 특칙임을 근거로 무과실을 요한다고 본다 [법령:민법/제249조@]. 본조의 효과로서 피해자·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양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 전에는 양수인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51조@]. 본조는 제250조의 2년 반환청구기간 내에서만 적용되며, 그 기간이 도과하면 양수인은 제249조에 따라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령:민법/제250조@]. 본조의 적용 범위에서 금전은 제250조 단서에 의하여 본래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조의 대가변상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 [법령:민법/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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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