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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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52조는 무주물(無主物), 즉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귀속관계를 규율한다. 제1항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여 이른바 선점(先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제2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國有)로 귀속시키며, 제3항은 야생동물의 무주물성(無主物性) 및 사양하던 야생동물이 야생상태로 복귀한 경우의 무주물 환원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그 귀속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권리의 공백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1항의 무주물 선점은 ① 객체가 무주(無主)의 동산일 것, ② 점유의 취득이 있을 것, ③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원시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령:민법/제252조@]. 이때 무주성(無主性)은 객관적으로 소유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타인이 점유를 상실한 유실물(민법 제253조)이나 매장물(민법 제254조)과는 구별되며, 이들 물건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만 소유권이 귀속된다 [법령:민법/제253조@] [법령:민법/제254조@]. 제2항이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로 정한 것은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사인(私人)에 의한 선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부동산 등기제도와 국토 관리의 공익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점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52조@]. 제3항의 야생동물에 관한 규정은 자연상태의 동물이 본래 무주물임을 확인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상태로 복귀하면 종전 사육자의 소유권이 소멸하고 무주물로 환원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로써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제1항의 선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법령:민법/제252조@].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포획·채취가 제한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될 정도면 족하고,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된다 [법령:민법/제197조@]. 본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종전 권리관계에 부착되어 있던 제한물권 등은 함께 소멸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 [법령:민법/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 [법령:민법/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주요 판례

(현재 정리된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3: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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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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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