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조문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령:민법/제2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이탈물 중 유실물에 관하여 습득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원시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53조@].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하였으나 도품이 아닌 물건을 의미하며, 무주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주물 선점(제252조)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52조@].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는 ① 유실물의 적법한 습득, ② 유실물법이 정한 바에 따른 공고, ③ 공고일로부터 6개월의 경과, ④ 그 기간 내에 소유자의 권리 주장 부재가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53조@].
공고 절차는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본조의 6개월 기간은 공고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53조@]. 2013년 4월 5일 개정으로 종전 1년이었던 권리주장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였다 [법령:민법/제253조@]. 기간 도과로 인한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에 부착되어 있던 제한물권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253조@].
다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실물법상의 절차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을 것이 전제되며,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53조@]. 또한 본조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53조@]. 습득자가 정당한 기간 내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권리관계 및 보상금 청구권 등은 「유실물법」의 별도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법령:민법/제25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법령:민법/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법령:민법/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충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