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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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법령:민법/제2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장물(埋藏物), 즉 토지 기타 물건 속에 묻혀 있어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소유자를 판명하기 어려운 동산에 관하여, 발견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54조@]. 무주물선점(제252조)이나 유실물습득(제253조)과 달리, 매장물은 어떤 물건의 내부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관상 점유의 단절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취득요건이 마련된 것이다 [법령:민법/제254조@].

소유권 취득의 요건은 ① 매장물의 발견, ② 유실물법이 정한 바에 따른 공고, ③ 공고 후 1년 내 소유자의 권리 불주장이라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254조@]. 본조 본문이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라고 규정하므로, 공고 절차 자체는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충되며 단순한 발견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54조@]. 1년의 기간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 회복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척기간적 성격을 가지며, 그 기간이 도과하면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귀속된다 [법령:민법/제254조@].

본조 단서는 발견 장소가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의 내부인 경우 발견자와 그 토지·물건의 소유자가 매장물의 소유권을 절반씩 공유취득하도록 한다 [법령:민법/제254조@]. 이는 발견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매장물이 묻혀 있던 객체의 소유자가 가지는 사실상의 지배 내지 정당한 이익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민법/제254조@]. 본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종전 소유자의 권리에 부착되어 있던 제한이나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254조@]. 다만 매장물이 학술·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때에는 본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255조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며 발견자와 매장된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청구권만을 갖는다 [법령:민법/제25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법령:민법/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법령:민법/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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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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