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조문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법령:민법/제25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산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소유권 귀속을 정한 첨부(添附)의 한 유형으로서, 부동산에의 부합을 규율하는 민법 제256조와 대비되는 동산 상호간의 부합 규정이다[법령:민법/제257조@]. 부합의 요건으로는 첫째 수개의 동산의 결합이 있을 것, 둘째 그 결합으로 인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정도에 이를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결합의 강도가 단순한 부착·접속에 그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257조@]. 본조의 효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바, 결합한 동산 사이에 주종(主從)의 구별이 가능한 때에는 합성물의 소유권 전부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되며, 종된 동산의 소유권은 소멸한다[법령:민법/제257조@]. 주종의 구별 기준은 합성물에서 차지하는 가액·용도·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종된 동산이 주된 동산의 효용에 흡수·종속되는 관계에 있는지가 핵심적 표지가 된다. 이에 반하여 결합된 동산들 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하게 되며, 이 공유관계에는 민법 제262조 이하의 공유 규정이 적용된다[법령:민법/제257조@]. 부합의 시점은 분리 불능 또는 분리에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상태에 이른 때이며, 가액 비율 산정의 기준시 역시 동조 후단에 의하여 부합 당시로 고정된다[법령:민법/제257조@]. 본조에 의하여 종전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가지므로, 본조의 물권법적 효과와 보상에 관한 채권법적 효과는 서로 분리되어 작동한다.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부합에 따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가공의 요소가 더해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259조의 가공 규정과의 적용 우선관계가 문제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법령:민법/제258조@] (혼화)
- [법령:민법/제259조@] (가공)
- [법령:민법/제260조@] (첨부의 효과)
- [법령:민법/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