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8조 혼화
조문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2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 상호 간의 혼화(混和)에 관하여 부합 중에서도 동산 간 부합에 관한 규정인 제257조를 준용함으로써, 혼화를 동산 부합의 한 유형으로 취급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58조@]. 혼화란 곡물·금전·기름·술 등과 같이 소유자를 달리하는 동산이 서로 섞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사실상태를 말하며, 고체의 혼합과 액체의 융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령:민법/제258조@]. 본조는 이러한 식별 불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혼합되었더라도 각 구성부분을 분리·식별할 수 있다면 종전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58조@]. 준용되는 제257조에 따라, 혼화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혼화 당시의 가액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 [법령:민법/제257조@]. 본조의 적용 결과 종전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제26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61조@]. 또한 합성물 위에 존재하던 제3자의 권리에 관하여는 제260조가 준용되어, 소유권을 잃은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는 합성물에 관하여 존속하거나 소유자가 취득한 지분 위에 존속한다 [법령:민법/제260조@]. 한편 가공(제259조)이 인적 노력에 의한 신물 창출에 관한 규정인 데 반하여, 혼화는 인위적 작용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공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59조@]. 동일한 종류·품질의 동산이 혼합되어 양적으로만 분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기보다 각 소유자가 종전 수량에 상응하는 지분을 갖는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법령:민법/제25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법령:민법/제259조@] (가공)
- [법령:민법/제260조@] (첨부의 효과)
- [법령:민법/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