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9조 가공
조문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경우, 즉 가공(加工)에 따른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는 첨부(添附)의 한 유형이다 [법령:민법/제259조@]. 가공이란 타인의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에 노력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거나 종전의 물건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결과물이 종전 재료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물건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를 것을 전제로 한다 [법령:민법/제259조@].
제1항 본문은 원재료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여, 가공물의 소유권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킨다 [법령:민법/제259조@]. 이는 가공행위 자체만으로는 노력제공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가공자는 원칙적으로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액증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보상의 문제로 해결되는 구조를 취한다.
다만 제1항 단서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력의 가치가 재료의 가치를 압도하는 경우에까지 원재료주의를 관철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259조@]. 여기서 「현저히 다액」인지 여부는 가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원재료의 객관적 가액과 가공으로 인한 증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다액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양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인정될 것을 요한다.
제2항은 가공자가 자신의 재료 일부를 함께 제공한 경우에 관한 산정의 특칙으로서, 그 재료의 가액을 제1항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에 가산하여 비교의 기초로 삼도록 한다 [법령:민법/제259조@]. 이는 가공자 측의 기여를 노력과 재료 양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부합·혼화의 법리와 가공의 법리가 경합할 수 있는 국면을 가공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본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공물 위에 존재하던 제3자의 권리는 제260조에 따라 가공물 또는 합성물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260조@] [법령:민법/제26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법령:민법/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법령:민법/제258조@] (혼화)
- [법령:민법/제260조@] (첨부의 효과)
- [법령:민법/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