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재자의 재산 보호를 담보함과 동시에 관리인의 직무 부담에 상응하는 보수를 인정함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6조@]. 제1항은 법원이 재량으로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인의 임무 해태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부재자의 손해를 사전에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26조@]. 담보의 제공 여부, 종류 및 액수는 법원이 재산의 규모·성질, 관리의 난이, 관리인의 자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비송사건적 판단사항이다 [법령:민법/제26조@]. 제2항의 보수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되며, 그 액수 역시 법원이 재산의 상태와 관리인의 직무 내용·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정한다 [법령:민법/제26조@]. 이는 무상위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 관리인을 위한 법정 보수청구권의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26조@]. 제3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단계에 이른 경우, 부재자가 스스로 정해 둔 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개입하게 되므로 담보제공·보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6조@][법령:민법/제22조@]. 본조에 의한 보수와 담보 관련 처분은 가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다 [법령:민법/제26조@]. 한편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반환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은 본조의 보수와 별개의 문제로,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68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23조@] (관리인의 개임)
  • [법령:민법/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법령: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
  • [법령:민법/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법령:민법/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본조의 담보제공·보수 결정은 비송사건절차에 따른 법원의 재량적 처분이 중심을 이루므로, 본 항목과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함.)

마지막 작성
2026-05-01 15: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