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0조 첨부의 효과
조문
민법 제260조는 첨부(부합·혼화·가공)로 인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거나 변동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던 제3자의 권리(질권·담보권 등)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60조@]. 제1항은 전4조(제256조 내지 제259조)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260조@]. 제2항은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혼화물·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권리가 새로운 물건 위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 위에 존속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첨부에 따른 소유권 변동의 부수적 효과로서 종전 동산을 객체로 하던 제한물권 등의 운명을 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60조@]. 첨부에 의해 원물이 독립성을 잃거나 신물(新物)이 성립되는 경우, 그 위에 설정되어 있던 질권 등 제한물권은 객체의 소멸과 함께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제1항), 종전 소유자가 신물의 단독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되는 한도에서는 그 권리가 신물 또는 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한다(제2항) [법령:민법/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에는 질권, 양도담보권 등 그 동산을 객체로 하던 제한물권이 포함되며, 객체의 소멸이라는 물권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이들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260조@]. 제2항은 권리의 동일성 유지의 법리를 표현한 것으로, 종전 권리는 새로운 객체로 자동 이전·존속하므로 별도의 설정행위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260조@]. 다만 신물의 단독소유 또는 공유 여부는 부합(제257조), 혼화(제258조), 가공(제259조)의 각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결과에 따라 권리가 신물 전체에 존속하는지 또는 지분에만 존속하는지가 갈린다 [법령:민법/제257조@] [법령:민법/제258조@] [법령:민법/제259조@]. 본조는 첨부의 결과 발생하는 보상청구권(제261조)과 함께 첨부 제도의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법령:민법/제26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법령:민법/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법령:민법/제258조@] (혼화)
- [법령:민법/제259조@] (가공)
- [법령:민법/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