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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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관계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①지분처분의 자유와 ②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규정한다. 공유지분은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된 관념적 부분으로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담보제공·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권의 처분권능(민법 제211조)이 지분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법령:민법/제263조@]. 다만 공유물 자체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민법 제264조) 지분처분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64조@]. 사용·수익권의 경우 본조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그 양적 한도가 지분비율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263조@]. 이때 사용·수익의 구체적 방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어야 한다(민법 제265조 본문) [법령:민법/제265조@]. 본조의 사용·수익권은 공유물분할청구권(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와 더불어 공유자의 핵심적 권능을 이룬다 [법령:민법/제268조@] [법령:민법/제265조@]. 한편 지분처분의 자유는 공유관계의 인적 결합도가 합유·총유에 비하여 약함을 보여주는 징표로서, 합유지분이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될 수 없는 것(민법 제273조 제1항)과 대조를 이룬다 [법령:민법/제273조@]. 지분비율은 공유자의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제2항) [법령:민법/제26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법령:민법/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법령:민법/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법령:민법/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법령:민법/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법령:민법/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주요 판례

(등록된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5: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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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