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조문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인이 물건을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공유관계에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와 보존행위의 의사결정 방식을 구별하여 규율한다 [법령:민법/제265조@]. '관리행위'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는 이르지 아니하면서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두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수결 원리의 변형된 형태를 취한다 [법령:민법/제265조@]. 여기서 '지분의 과반수'란 공유자 전원의 지분 합계의 과반을 의미하므로, 단독으로 과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관리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65조@]. 다만 공유물 자체의 처분이나 변경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법령:민법/제264조@]. 한편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가리키며, 본조 단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65조@]. 이는 보존행위가 통상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배려이다 [법령:민법/제265조@]. 본조는 공유물의 관리·보존에 관한 임의규정으로서 공유자 사이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약정의 효력이 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별도의 해석문제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265조@]. 본조는 합유(민법 제272조)나 총유(민법 제276조)와 같은 다른 공동소유 형태의 관리·보존 규정과 구별되는 공유 고유의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272조@] [법령:민법/제27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법령:민법/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법령:민법/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법령:민법/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