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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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분담기준과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지분매수권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266조@]. 제1항은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정함으로써, 공유물로부터 얻는 이익이 지분비율에 따른다는 점(제263조의 사용·수익권)과 균형을 이루는 부담의 원칙을 선언한다[법령:민법/제263조@]. 여기서 "관리비용"이라 함은 공유물의 보존·이용·개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기타 의무"에는 공유물에 부과되는 조세·공과금, 공유물에 관한 공동의 채무 등이 포함된다[법령:민법/제266조@]. 부담의 비율은 지분비율에 의하므로, 공유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분담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 크기에 비례한 분담이 원칙이다[법령:민법/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가 제1항의 의무이행을 1년 이상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의 지분매수권을 부여한다[법령:민법/제266조@]. 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유자를 공유관계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유물의 관리상 장애를 제거하고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제재수단이다[법령:민법/제266조@]. 매수권 행사의 요건으로는 ① 제1항에 정한 분담의무의 존재, ② 1년 이상의 이행지체, ③ 다른 공유자의 매수 의사표시가 요구되며, "상당한 가액"이란 매수권 행사 시점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지분의 시가를 의미한다[법령:민법/제266조@]. 매수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의무 불이행자는 지분이전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법령:민법/제266조@]. 다만 본조의 분담의무는 공유자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외부적 책임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법령:민법/제266조@]. 또한 공유자 간 분담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며, 본조는 약정이 없거나 약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보충적 기준으로 작용한다[법령:민법/제2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법령:민법/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법령:민법/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법령:민법/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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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