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법령:민법/제2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관계의 특수한 종료 사유로서 공유지분의 포기와 상속인 없는 공유자의 사망을 규정하고, 그 경우 해당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됨을 정한다 [법령:민법/제267조@]. 이는 공유관계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칙으로, 무주물 또는 국고귀속의 일반 법리(민법 제252조, 제1058조)에 대한 예외적 취급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267조@]. 지분의 포기는 공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자기 지분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상실시키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267조@]. 부동산 공유지분 포기의 경우 그 의사표시만으로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86조@]. 한편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래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조는 공유지분에 한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특별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1058조@]. 귀속의 비율은 잔존 공유자들의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되며, 균등귀속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267조@]. 본조의 취지는 공유관계가 인적 결합관계는 아니지만 물건의 효율적 이용과 공유관계의 단순화를 도모함에 있다 [법령:민법/제262조@]. 지분 포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여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으나 이는 본조의 직접 규율 대상이 아니다 [법령:민법/제267조@]. 본조는 합유(민법 제274조)·총유(민법 제278조)와 달리 공유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6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법령:민법/제105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귀속)
  • [법령:민법/제274조@] (합유의 종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5: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