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조문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관계의 종국적 해소수단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근거규정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다[법령:민법/제268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행사에 의하여 공유자 사이에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다만 제1항 단서는 공유관계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금지특약을 허용함으로써, 분할의 자유와 공유관계 존속의 이익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법령:민법/제268조@]. 분할금지특약은 공유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합의의 효력을 단기간으로 제한하여, 공유관계가 무한정 강제 존속되는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제2항은 분할금지특약의 갱신을 인정하되, 갱신된 기간 역시 갱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갱신의 반복을 통한 사실상 영구적 분할금지를 차단한다[법령:민법/제268조@]. 따라서 5년을 초과하는 분할금지약정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항은 본조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여,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 상린관계에 기한 공유물(제215조)과 경계선상의 수목(제239조)에 대해서는 분할청구권 및 분할금지특약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다[법령:민법/제215조@][법령:민법/제239조@][법령:민법/제268조@]. 이는 해당 공유물이 인접 부동산의 이용을 위하여 불가분적으로 존속될 필요가 있고, 분할을 허용하면 상린관계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분할의 방법은 공유자 간 협의에 의함이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재판상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조의 분할청구권은 제269조와 결합하여 해석된다[법령:민법/제269조@]. 또한 본조의 분할금지특약은 등기를 갖추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법령:부동산등기법/제6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269조@] (분할의 방법)
- [법령:민법/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 [법령:민법/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