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조문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물분할청구권(민법 제268조)이 행사된 경우에 분할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서,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상 분할의 절차적·실체적 근거를 이룬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제1항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에게 법원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협의분할의 우선성과 재판상 분할의 보충성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공유자 사이에만 합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공유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재판상 분할의 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본조 제2항은 그 예외로서 대금분할(경매분할)이 허용되는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즉, 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고, 그 경매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때'란 물리적·법률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현물분할이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며, 법원은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 분할방법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다만 본조의 문언상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외의 방법(가액배상에 의한 분할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허용 여부와 한계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본조는 공유관계의 해소를 통하여 단독소유로의 전환을 보장함으로써 공유관계로 인한 이용상의 제약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공유자 간의 재산권 보장과 형평을 조화시키는 기본규정으로 작용한다 [법령:민법/제26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source_sha()]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63조@source_sha()]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268조@source_sha()] (공유물의 분할청구)
- [법령:민법/제270조@source_sha()]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271조@source_sha()] (물건의 합유)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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