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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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그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확정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실종선고 제도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7조@HEAD]. 제1항의 보통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때 5년의 실종기간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시작된 시점, 즉 최후의 소식이 있은 때부터 기산된다 [법령:민법/제27조@HEAD]. 제2항의 특별실종(위난실종)은 전쟁·선박침몰·항공기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에 관한 것으로, 위난의 종료시부터 1년의 단축된 실종기간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7조@HEAD].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한정되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7조@HEAD].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가 적법하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의 선고는 기속행위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27조@HEAD].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닌 의제이므로 반증만으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민법 제29조에 의한 실종선고의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민법/제28조@HEAD] [법령:민법/제29조@HEAD].

특별실종에서 "전지에 임한 자"는 전쟁에 참가하여 전투지역에 있었던 자를, "기타 위난"은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객관적 위험상황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사고나 질병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7조@HEAD]. 1984년 개정으로 항공기 추락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현대적 위난 유형이 포섭되었다 [법령:민법/제27조@HEAD]. 실종선고의 효과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의 종료에 한정되며,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여 형성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8조@HEAD].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8조@HEAD] —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간주)
  • [법령:민법/제29조@HEAD] — 실종선고의 취소
  • [법령:민법/제22조@HEAD] — 부재자의 재산관리
  • [법령:민법/제23조@HEAD] — 관리인의 개임
  • [법령:민법/제26조@HEAD] — 관리인의 담보제공·보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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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