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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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합유(合有)의 개념과 성립근거를 규정한다[법령:민법/제271조@].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組合體)로서 하나의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로서, 단순한 지분적 결합인 공유나 인격적 통일체에 의한 총유와 구별된다[법령:민법/제271조@]. 제1항은 합유의 성립근거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는 조합계약에 따른 조합재산의 소유관계이며(민법 제704조 참조), 신탁법상의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도 포함된다[법령:민법/제271조@]. 제1항 후문은 합유자의 권리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정함으로써, 각 합유자가 단순히 추상적 지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의 구성원으로서 물건 전체에 대해 권리를 보유함을 명확히 한다[법령:민법/제271조@]. 따라서 합유에서는 공유와 달리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되고 분할청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는 조합체의 목적적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법령:민법/제273조@]. 제2항은 합유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우선 그 성립근거가 된 법률 또는 계약이 적용되고, 그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민법 제272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법령:민법/제271조@]. 즉 본조 제2항이 정한 적용순위에 따라 조합계약 등의 약정이 우선하고, 민법의 합유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보충적 지위를 갖는다[법령:민법/제271조@]. 결국 본조는 합유의 본질을 "조합체적 공동소유"로 규정함으로써, 후속 조문이 정하는 합유물의 처분·변경·보존(제272조), 지분 처분 및 분할금지(제273조), 합유의 종료(제274조)에 관한 규율의 개념적 출발점이 된다[법령:민법/제272조@][법령:민법/제273조@][법령:민법/제27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법령:민법/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법령:민법/제274조@] (합유의 종료)
  • [법령:민법/제275조@] (물건의 총유)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5: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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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