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조문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재산 등 합유관계에 놓인 물건에 대한 관리·처분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한 규정으로, 공유(민법 제264조)나 총유(민법 제276조)와 구별되는 합유 고유의 단체적 구속을 표현한다 [법령:민법/제272조@].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므로(민법 제271조), 개별 합유자의 지분만으로는 합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없고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합유재산의 단체적 일체성을 보장한다 [법령:민법/제271조@][법령:민법/제272조@]. 여기서 "처분"이란 합유물의 소유권 양도, 담보권 설정 등 권리관계의 종국적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변경"이란 합유물의 물리적 형상이나 용도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법령:민법/제272조@]. 전원동의 요건은 강행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부 합유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처분·변경행위는 다른 합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272조@][법령:민법/제271조@]. 다만 단서는 합유물의 멸실·훼손 방지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전원동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272조@].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265조 단서와 같은 취지이다 [법령:민법/제265조@][법령:민법/제272조@]. 한편 합유물의 통상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조의 규율 밖에 있으며, 조합재산인 경우 조합계약 또는 민법 제706조의 업무집행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706조@]. 또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273조와 결합하여, 본조는 합유물의 단체적 귀속을 처분권 측면과 지분 측면 양면에서 보호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273조@][법령:민법/제272조@]. 본조 본문에 위반한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른 합유자의 추인이 없는 한 합유물 전체에 대한 처분으로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27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법령:민법/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법령: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 [법령:민법/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법령:민법/제274조@] 합유의 종료
- [법령:민법/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법령:민법/제706조@] 업무집행의 방법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