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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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법령:민법/제2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총유의 본질적 속성인 단체성·인적 결합성을 권리의무의 득상(得喪) 측면에서 규율하는 규정이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로서, 관리·처분의 권능은 사단 자체에 귀속하고 사용·수익의 권능만이 각 사원에게 분속된다 [법령:민법/제275조@][법령:민법/제276조@]. 본조는 이러한 총유 구조하에서 개별 사원이 가지는 사용·수익권 등 권리의무가 사원의 지위(社員權)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별도의 처분행위 없이 당연히 그 권리의무도 소멸한다. 이는 공유지분이나 합유지분과 달리 총유에서는 사원에게 독립된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사원권으로부터 분리된 총유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상속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사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한 경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잔존 사원들의 총유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에서 합유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274조@].

본조가 규율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는 총유물의 사용·수익권뿐 아니라 사원으로서 부담하는 관리비용 분담의무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원 지위 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채무가 신입 사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는 사단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이다. 또한 본조는 사원 개인과 총유물 사이의 관계만을 규율할 뿐, 사단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사단의 총유물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처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별도로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7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74조@] (합유의 종료)
  • [법령:민법/제275조@] (물건의 총유)
  • [법령:민법/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법령:민법/제278조@] (준총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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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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